학생이 부득이 연속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내에 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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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 | | - 일반휴학 등록기간 중에 한한다.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하는 휴학)
- 학기 중 휴학 등록한 학생으로서 수업주수의 2/4 이전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후 수 업도중 휴학) 당해 학기 수업주수 2/4부터 종강 전까지 군복무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군입영 증빙서류 또는 종합병원 장이 가료 기간을 명시하여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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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 | | 휴학원 신청(Mysnu) →신청서 출력(지도교수 서명) 또는 온라인 지도교수 승인 → 생물정보학행정실제출 → 대학행정실에 제출 → 휴학허가(대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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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의 제한 |
| | | 대학원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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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입대 휴학 |
| | | 재학중 영장을 받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휴학 후 군 입대한 경우는 입대 후 현역복무확인서(입대 연월일이 기재된 것)를 6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의 의무군복무 기간은 일반 휴학기간에 통산 하지 않고 군입대 휴학으로 따로 처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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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처리 |
| | | 학기 중 휴학한 학생(군입대 포함)의 성적은 그 교과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그러므로 본인이 취소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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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
| | | - 등록 전 : 등록 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신입생은 반드시 첫 학기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이 가능 - 등록 후 : 등록 후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이 승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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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기간 |
| |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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