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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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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안내

학생이 부득이 연속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내에 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icon종류
- 일반휴학
등록기간 중에 한한다.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하는 휴학)

- 학기 중 휴학
등록한 학생으로서 수업주수의 2/4 이전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후 수 업도중 휴학) 당해 학기 수업주수 2/4부터 종강 전까지 군복무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군입영 증빙서류 또는 종합병원 장이 가료 기간을 명시하여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icon절차
휴학원 신청(Mysnu) →신청서 출력(지도교수 서명) 또는 온라인 지도교수 승인 → 생물정보학행정실제출 → 대학행정실에 제출 → 휴학허가(대학(원)장)
icon휴학의 제한
대학원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icon군입대 휴학
재학중 영장을 받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휴학 후 군 입대한 경우는 입대 후 현역복무확인서(입대 연월일이 기재된 것)를 6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의 의무군복무 기간은 일반 휴학기간에 통산 하지 않고 군입대 휴학으로 따로 처리된다.
icon성적처리
학기 중 휴학한 학생(군입대 포함)의 성적은 그 교과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그러므로 본인이 취소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icon등록금
- 등록 전 : 등록 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신입생은 반드시 첫 학기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이 가능
- 등록 후 : 등록 후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이 승계된다
icon휴학기간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복학, 복적, 대입학 안내

휴학했거나 퇴학 혹은 제적된 경우 학생이 다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icon구분
복학은 미등록 휴학자가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허가를 받은 후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복귀는 넓은 의미로 복학에 속하나 등록 후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으로서, 복귀원만 제출하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는 경우로 행정편의상 일반 복학과 구별된다.
복적은 휴학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아 제적된 학생(제적후 1년 이내)이 등록한 경우로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복적이 가능하다. 재입학은 퇴학한 학생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등록한 경우로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하다.
icon시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이 가능하다.
학과의 여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복적 또는 재입학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히 이점 유의하여 제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con절차
마이스누-통합행정-휴학신청-지도교수 온라인 승인 또는 신청서 출력 후 대면 서명 승인 → 행정실 승인 → 허가(대학원장)
icon제한
- 복적 및 재입학은 재학기간중 각각 1회에 한하며,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된 자, 재학연한 초과자, 학사제명 및 유급제명된자 재입학 할 수 없다.

-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도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이를 초과할 수 없다.

- 복적 및 재입학은 학과별 학년 졸업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심사한 후 허가한다.